[토론] 학원 일요 휴무제 실시해야 한다. 찬성 / 반대 주장 근거

한국의 교육에 대한 열기는 대단합니다. 초등학생도 학원을 아예 안 다니는 학생은 드뭅니다. 학년이 올라갈 수록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더 높고, 밤 10시가 되면 학생들이 학원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사교육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겼고 2019년 서울시 교육감에 의해 학원 일요 휴무제, 일요일 하루라도 학원 운영을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 찬반 토론 사진학원 일요 휴무제 찬반 토론 사진

토론 주제: 학원 일요 휴무제 실시해야 한다.

용어 정의

학원 일요 휴무제1: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학원 문을 닫게 해 학생들에게 ‘쉼이 있는 주말을 돌려주자’는 제도

제로섬 게임2: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여 0(제로)가 되는 게임.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빗댐.

찬성측 주장 및 근거

1. 학생들이 휴식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53%가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학원 수업과 숙제입니다. 수업이 일찍 마치는 초등학생도 학교가 마치자 마자 사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2~3개의 사교육 수업을 들은 후 귀가하여 저녁 먹고 숙제를 하고 잡니다. 지금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학생의 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2. 과열된 경쟁 체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교육에 대한 경쟁이 과합니다. 수험 생활은 전쟁과 비유될 정도로 치열하죠. 일주일에 하루라도 사교육이 실시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조금의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무한경쟁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친구와 보낼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요일도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가족끼리 함께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설령 일요일 집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유의미합니다.

3.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은 사교육을 원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요일이라도 모두에게 사교육을 금지 시킴으로써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는 학원에 가는데 내 아이는 안 가는 경우 학부모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일요일 휴무를 통해 같은 선상에서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4.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찬성이 62.6%, 반대가 32.7%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모집단은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 다양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열된 교육 현장을 시민들도 받아들이고 있고 학원 일요 휴무제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초중고교생 약 1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약 73%가 휴무에 찬성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5.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연스럽게 생활에 녹아들 것입니다. 예전 밤 10시 이후 사교육 규제 조치가 있었을 때 사교육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나오고 시행되자 금방 사람들은 익숙해졌습니다. 법제화가 되면 인식도 금방 바뀝니다. 그 결과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을 막고 학생의 쉴 권리를 지켜주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책도 그와 비슷한 순기능을 할 것입니다.

반대측 주장 및 근거

1.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부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붙고 말고는 제로섬 게임2입니다. 내가 붙으면 다른 한 명이 떨어지고 내가 떨어져서 다른 누군가가 붙기도 하죠. 그로 인한 결과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본인이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을 사회가 규제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쉴 사람은 알아서 쉬면 됩니다.

2. 일요일에 학원을 못 간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하루라도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여유를 갖자는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까지 규제할건가요? 설령 그렇게 한다 한들,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것 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수험생이 일요일에 학원을 못 간다고 해서 휴식을 취하지 못 할 것입니다.

3. 상위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육과 관련해 법 체계가 있습니다.

  • 학원법 제16조(지도·감독 등)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과거에 교육부에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구하였고, 법제처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학원 일요 휴무제1를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의 위임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학원의 “교습시간”일 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

일요 휴무제를 이야기한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의 운영 시간을 제한할 권리는 있지만, 요일 제한은 서울시 교육청이 조례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4. 사교육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학원이 금지된다고 해서 원래 일요일에 학원을 가던 학생들이 집에서 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수요는 불법 개인 과외로 가겠죠. 장소만 바뀌었지 사교육은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는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5. 찬성측에서 사교육을 줄여 공정한 경쟁이 될 것이라 주장하시겠지만, 오히려 교육 불평등이 심해질 것입니다. 휴무제를 실시하면 정보력과 여유가 있는 학부모는 고액 과외를 시킬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검토를 했고 실시하는 쪽으로 추진했었지만, 코로나19로 학원이 휴원하면서 정책이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사교육 일요 휴무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