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촉법소년 연령 낮추어야 한다. 찬성 / 반대 주장 근거

‘촉법소년’이란 말은 몇 년 전부터 화제로 떠오른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범죄들이 심각하고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심판’과 같은 작금의 사회 현상을 풍자하는 드라마나 웹툰 등의 작품도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촉법소년1은 만 10세에서 만 14세 사이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어떤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됩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이 소년원에 2년 지내는 것이며, 끝나더라도 전과 기록은 없어집니다. 사회를 위해 관련된 법이 유지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변화해야 할까요?

토론 주제: 촉법소년 연령 낮추어야 한다.

용어 정의

  • 촉법소년1: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을 받음.

찬성측 주장 및 근거

1. 청소년 범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용어가 시사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더 많은 수가 이미 본인이 법으로부터 안전함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에 제출된 소년보호사건 현황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에 약 1만건에서 2023년도에 약 2만건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2. 더욱 악질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단순 절도나 폭력뿐 아니라 방화, 성범죄, 집단 따돌림 등 강력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또래이거나 더 어린 아동일 경우,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렵고 정신적인 충격이 큽니다. 이러한 범죄에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범죄 억제 효과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조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이 곧 인생의 낙인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처벌과 동시에 소년 범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한다면, 연령을 낮추더라도 개선의 기회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처벌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4. 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고통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되는 현 체계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줍니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법의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5. 국제적으로도 연령 기준이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만 12세부터 소년범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영국은 만 10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현실에 맞게 기준을 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촉법소년 그림

반대측 주장 및 근거

1. 미성년자에게 처벌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사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강한 처벌을 한다면) 아직 인지 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충동 조절이나 윤리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정이나 환경에 의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하면,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이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 낙인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처벌보다 교정과 교화) 형사처벌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 번 범죄자로 낙인찍힌 청소년은 이후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다시 범죄로 이어질 악순환의 계기가 됩니다. 처벌보다는 교정과 교화에 중점을 둔 교육적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3.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소년 범죄의 배경에는 가정폭력, 방임, 빈곤, 학교 부적응 등이 존재합니다. 단지 연령을 낮추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의 결과만 다루는 방식으로,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청소년 범죄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처벌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 형사사법 체계의 부담과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게 되면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형사재판 절차에 편입됩니다. 이는 수사기관, 법원,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에 큰 부담을 주며, 아동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수사와 재판을 경험하게 되면 청소년이 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범죄에 더욱 익숙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국제 기준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는 형사책임 연령을 낮게 설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복지 시스템이나 사회적 지원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연령만 낮추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제 기준은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찬성 측은 사회적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령 하향을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낙인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편적인 조치보다는 처벌과 보호, 교화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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