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노키즈존(No Kids Zone) 없애야 한다. 찬성 / 반대 주장 근거

요즘 식당이나 카페를 보면 노키즈존, 즉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가 꽤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No Kids Zone이라 칭하고 영미권에서는 Kids-free zone이라고 하는데요. 자녀가 없는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다가도 입장이 바뀌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동 출입 금지 구역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을 찬성, 필요하다고 느끼는 쪽을 반대로 나누어 주장과 근거를 고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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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노키즈존(No Kids Zone) 없애야 한다.

용어 정의

  • 피규어1: 유명한 캐릭터나 영화, 만화의 등장인물을 본떠서 제작한 물건
  • 도의적2: 마땅히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리

찬성측 주장 및 근거

1.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외출할 때 당연히 식당, 카페 등의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노키즈존이 많아져서 이런 장소들에 아이들의 출입이 통제된다면 가족끼리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기 힘들 것입니다. 가족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기 위해 노키즈존을 없애야 합니다.

2. 아동인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른의 입장을 우선시하여, 어른이 편할 권리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생긴 차별입니다. 실제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등의 유럽 국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을 통해 출입을 금지당할 때 손님은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3. 소수의 피해를 주는 부모와 아이 때문에 다수의 그렇지 않은 시민이 피해를 봅니다. 일부의 사례를 확대하여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령제한을 두어 아예 출입을 금지시킬 게 아니라, 시설 내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즉각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

4. 기준이 애매합니다. 노키즈존을 실시하는 시설들을 보면 명확하게 ‘몇 세 이하는 출입 금지한다.’라는 문구를 붙인 곳은 거의 없습니다. 법으로 규제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게 입장에서도 추상적으로만 적어놓은 것이죠. 아예 미취학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인지 초등학생까지 출입을 막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성장이 더딘 15살 아이는 허락하지 않으면서 덩치가 큰 13살 아동은 들여보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규제는 반발심만 크게 만듭니다. 노키즈존을 없애야 합니다.

5. 구역을 제한할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자녀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인식이 필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된다는 교육을 꼭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주의 한 대형 카페에서는 본관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고, ‘키즈존’이라 하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환경을 만든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였으나, 나중에 폐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몇몇 고객 때문에 직원의 스트레스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본관이 더 화려하고 좋다는 이유로 가족 모두 아이가 출입할 수 없는 본관으로 이동한 후 아이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방관하여 직원과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끼친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발전한다면 노키즈존 또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측 주장 및 근거

1. 다른 손님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연령이 어릴수록 아직 사회화가 덜 이루어졌고 공공장소의 규칙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는 행위, 의자나 소파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 등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는 부모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돌본다고 해도 완전히 통제하기는 여러모로 힘듭니다. 노키즈존은 필요합니다.

2. 가게 주인의 매출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올려놓거나 우는 소리 때문에 다른 손님이 그 장소를 떠나거나 다시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종 고가의 피규어1를 전시한 카페에서 아이가 뛰다가 떨어뜨리거나 훔쳐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한 식당의 테이블에 아이가 손을 다쳐서 가게에 손해 배상을 요구한 예시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개인 사업장입니다. 도의적2인 이유만으로 모든 손님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가게 주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가게 주인이 손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게 사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선택권이 있으며, 자영업자의 이런 권리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4. 여론이 그렇습니다. 2017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이 73.4%로 매우 많았습니다.(출처: 두잇서베이+인쿠르트 공동 설문조사)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비율이 48.1%, 반대가 19.8%로 마찬가지로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애초에 이런 용어가 생기고 아동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이 많아진 것에는 현실적으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키즈존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면서,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경험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지금의 현실적인 면과, 앞으로 현명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