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길거리 흡연 규제해야 한다. 찬성 / 반대 주장 근거

현재 길거리 흡연1, 즉 보행 중 흡연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금연 구역도 점점 확대되어 왔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흡연자들의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의 충돌입니다.

길거리 흡연 규제해야 한다 토론 사진길거리 흡연 규제해야 한다 토론 사진

토론 주제: 길거리 흡연 규제해야 한다.

용어 정의

  • 길거리 흡연1: 길 한가운데에서 담배를 피거나, 걸어다니면서 흡연하는 행위
  • 주류연2: 흡연자가 담배를 핀 후 코나 입을 통해 나오는 연기
  • 부류연3: 타고 있는 담뱃불에서 나는 연기

찬성측 주장 및 근거

1. 비흡연자들이 받는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심지어 입자의 형태로 떠도는 연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거리를 통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배 냄새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간접흡연 때문에 건강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길거리의 미관을 해칩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술집 골목을 새벽에 가보면 거리에는 온통 담배꽁초와 사람들이 뱉은 침으로 가득합니다. 술집 입구에 재떨이를 마련해 놓은 곳은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대부분 바닥은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 투성이입니다. 환경미화 종사자들이 해 뜨기 전 새벽부터 거리를 청소하지만, 다음날이 되면 같은 풍경이 반복됩니다. 길거리 흡연은 길거리 미관을 해치는 주 요인입니다.

3. 법적으로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헌재결정례정보를 보면,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가 요지이지만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더불어 생명권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말합니다.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할 때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인정해야 합니다. 길거리 흡연은 전국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4. 어린이에게 위험합니다. 성인이 흡연을 할 때 내뿜는 주류연2이 있지만, 손으로 들고 있을 때 나오는 부류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류연3의 경우는 입자가 더 작아서, 유해물질이 연기를 맡는 사람의 폐에 더 깊게 침투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의 코 위치가 낮기 때문에 부류연의 피해에 노출되고 간접흡연을 하게 되기 더 쉽습니다. 또 담뱃불의 온도는 보통 섭씨 500도 정도라고 합니다. 담배를 든 손을 움직이다가 어린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례는 종종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담뱃불에 어린이가 실명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5. 담배불로 인한 환경 오염 때문입니다. 담배의 구성 요소를 감싸고 있는 것은 종이이며, 담배 케이스 또한 종이로 만들어집니다. 담뱃잎을 가공하여 처리하는 과정에 엄청난 양의 나무를 벌목한다고 합니다. 또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각종 화학성분이 땅에 스며들며 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 하나를 땅에 묻고 1년 동안 관찰하는 실험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 주변 땅을 보니 다른 땅과 색이 완전히 달라져, 오염된 초록빛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예전에 수은에 중독된 물고기가 잡혀서 논란이 되었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사건이나 산불도 무시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반대측 주장 및 근거

1. 흡연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PC방, 당구장, 노래방, 음식점, 버스정류장 부근 등 한국의 법에 따라 모든 업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자택에서도 당연히 흡연을 할 수 없으며, 금연 아파트라 하여 단지 내에서도 필 수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백화점 등 건물 전체가 금연 공간인 경우도 많아서 담배를 피기 위해 먼 곳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나마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10~15인을 수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장인 점심시간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매우 불편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담뱃불에 피해를 보거나 냄새가 배는 것은 흡연자들 또한 불쾌합니다.

2. 비흡연자에게 건강권이 있듯 흡연자에게는 흡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흡연권 또한 혐연권과 같이 기본권입니다. 물론 혐연권에 비해 하위에 속한 기본권이지만, 이 또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해 강제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유일합니다. 현재 정책에 따라 흡연권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3. 흡연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전체 중 흡연자의 비율은 20% 정도라고 합니다. 비로 따지자면 비흡연자와 흡연자는 4:1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생각은 하지 않은 체, 무조건 자신이 속한 쪽의 이익만 생각한 요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흡연자들은 지금 상황에 더해 과태료를 인상하라는 요구까지 합니다. 또 금연 구역은 지자체가 지정해 단속하지만 흡연 구역은 지정의 의무가 없습니다. 흡연자의 권리는 생각해주지 않으며 설 자리는 더욱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4. 실질적인 규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핍니다. 단속을 하는 주체는 한정되어 있고 강남역, 삼성역 부근 등 몇 군데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속 인력이 부족하여 공정한 단속을 하지 못하는데, 전국적으로 모든 길거리 흡연을 규제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차라리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서로에게 나은 방법입니다.

5. 담배는 흡연자들의 기호품이며, 나라의 국고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담배를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세금이 연간 10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제재를 통해 흡연자들이 줄게 되었을 때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정책 아래에서 길거리 흡연은 어느 정도 도의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걸으며 담배를 피는 것은 지양하고, 길가에 서서 피다가도 사람이 지나가면 몸을 돌려 연기 피해가 가지 않게 해줘야겠죠. 모두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